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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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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정보시스템 감리는 1987년 국내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화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는 효과성이 인정되어 공공부문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침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06년 10월 24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로 고시된 정보시스템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다.
    • 감리기준은 감리의 계약,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감리기본점검표(이하 기본점검표)를 별표 2로 제시하고 있다.
    • 한편, 감리기준에서 정의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기본점검표를 중심으로 기본점검표의 구성 배경 및 기본점검표에서 정의된 점검항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항목별 검토항목을 사업유형/감리시점/감리영역별 지침(이하 감리영역별 지침)으로 제시하고, 기본점검표와 감리영역별 지침에 대한 활용체계를 권고한다.
       
  • 개념 모델
    • 사업유형기반 점검체계는 감리 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의 유형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기 위한 점검체계이다. 여기서 사업유형이라고 함은계획-실행-통제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구분한 것으로, 계획에 해당하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 실행에 해당하는 시스템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통제에 해당하는 시스템운영과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성된다.
    • 사업유형기반 점검체계에서는 감리기준의 기본점검표에 대한 확장가능성과 체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적 모델의 정립을 정립하였다.
    • 개념모델은 사업유형기반 점검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감리 시행의 논리적 모델로, 실제 감리현장에서 작성된 다양한 사업의 감리보고서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개념모델에서는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별로 감리시점을 결정하여 각 시점별로 감리영역을 구분하고, 감리영역별로 중점점검항목을 선정하여 감리를 시행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개념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유형기반 점검체계의 구성 요소인 정보시스템감리점검프레임워크(이하 점검프레임워크)와 기본점검표, 감리영역별 지침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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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프레임워크
    점검프레임워크는 개념모델에 근거하여 사업유형/감리시점, 감리영역, 감리관점/점검기준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 사업유형/감리시점
      • 사업유형은 정보화사업의 생명주기(Life Cycle)를 기반으로 계획에 해당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구축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사업, 실행에 해당하는 시스템개발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통제에 해당하는 시스템운영사업,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분된다.
      • 사업유형별 감리시점은, 정기감리 체계를 반영하여 각종 방법론, 감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업유형별로 감리를 시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 시스템개발사업의 경우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감리시점 및 점검항목이 상이하여, 현재 정보화사업에 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 모델을 중심으로 구분을 하되, 구조적/정보 공학적 개발 모델과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개발 모델로 구분하였다.
      • 시스템운영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 있고 방법론의 절차를 기반으로 감리시점을 정의할 수 없어 하나의 감리시점으로 구분하였다.
    • 감리영역
      • 감리기준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를 작성하는 표준화된 단위(영역)를 사업유형별, 감리시점별로 구분하여 감리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감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스템운영사업의 경우 운영서비스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ITIL(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과 영국 표준인 BS 15000(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서비스 영역을 감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또한, 감리영역중 품질보증활동은 사업관리 중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 수행 시에도 별도의 품질보증활동 조직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이를 독립된 감리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다만, 시스템 운영 사업의 경우 품질보증활동이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품질보증의 관점에서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리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 감리관점/점검기준
      • 감리는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화사업이 초기에 목표한 성과(또는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계획 및 구축 등의 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생할 수 있는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원이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별 감리원의 경험, 기술력, 노하우에 따라서 동일한 점검항목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점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본 감리 점검체계에서는 대부분의 감리원이 동일한 점검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관점, 기준에 따라서 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관점/점검기준 개념을 도입하였다.
      • 감리관점
      • 감리관점은 감리가 대상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감리는 사업을 기반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방법론, 사업추진계획, 절차 등 사업에 대한 절차(Process)와 그 결과로 생성되는 산출물(Product)을 점검/평가하고, 결론적으로 대상 사업이 당초에 목적했던 성과(Performance) 또는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이에 감리관점은 절차, 산출물, 성과로 정의하였다. 이때 산출물은 문서, 구축된 시스템, IT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 다만, 정보자원(인력, 예산, 기술, 장비 등)도 감리관점으로 정의하고, 정보자원 배분의 적절성과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으로 점검관점을 정의할 수 있으나, 점검기준의 경우 정보자원 자체에 대한 적절성을 점검하기 보다는 정보자원의 투입계획(절차)와 투입결과(서비스 등)를 감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리관점으로 분할하지 않고 절차와 산출물로 분할하였다. 즉, 자원배분의적절성은 절차의 계획적절성에, 자원활용의 효율성은 산출물의 효율성에서 다루고 있다.
      • 감리관점별 점검기준은 감리시행시 감리관점별로 점검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 감리관점을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 또는 품질기준이라 할 수 있다.
감리관점 내용
절차
(Process)
사업에 대한 각종 관리활동 및 구축/운영 계획 및 절차의 수립과 준수여부의 적정성을 검토
산출물
(Product)
적정한 구축/운영 절차를 통하여 생산된 각종 문서,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성과
(Performance)
궁극적인 사업의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가능성및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

   

  • 감리관점별 점검기준
  • 감리관점별 점검기준은 감리를 시행할 때 감리관점별 점검하는 기준으로, 각 관점의 특성, 또는 품질기준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감리관점에서 감리시행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에 대한 품질기준이기도 하면서, 해당 감리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감리관점 점검기준 관련성질
절차
(Process)
계획 적정성
(Plan Reasonability)
사업수행계획, 인력운용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의 적정성
   절차 적정성
(Process Reasonability)
개발/운영/유지보수 절차 수립 적정성, 위험/일정/품질/형상/인력/변경관리 절차 등의 수립 적정성
   준수성
(Compliance)
각종 계획의 준수 적정성, 위험/일정/품질/형상/인력/변경관리 등 절차 및 활동의 준수 적정성
산출물
(Product)
기능성
(Functionality)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 연계성
   무결성 (Integrity) 데이터 무결성 및 정확성
   편의성 (Usability) 사용 편의성, 운영 편의성, 학습성
   안정성 (Stability) 시스템 안정성, 서비스 연속성, 복구 신속성
   보안성 (Security) 시스템 기밀성, 안전성
   효율성 (Efficiency) 정보자원(인력, 서버 등) 활용의 효율성,업무 효율성, 응답시간 신속성,시스템 확장성, 기술발전 부합성
   준거성 (Compliance) 산출물의 관련 기준/절차/표준/방법론 준수성
   일관성 (Consistency) 분석성, 변경성, 현행화, 추적성, 유지보수성
성과
(Performance)
실현성 성과 (Realizability) 구체성, 실현가능성, 투자대비 효과성, 성과목표 달성, 시스템 사용 가능성
   충족성 (Sufficiency) 업무/기술적 요건 만족, 사업목표 달성,과업범위 충분성
  • 감리 발주기관, 사업자와 감리원 3자 간에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의 도출을 위한 상호 인터페이스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감리시행시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 감리를 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각 점검기준은 ISO 9126, COBIT 등 각종 표준을 참조하였다. 다만,표준의 경우 해당 표준이 정의 내리고자 하는 대상영역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감리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이를 감리적인 시각에서 그 의미를 수정/축소/확대하여 정의하였다.
  • 절차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과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론, 지침 등 각종 절차가 적절하게 수립되고(계획 적정성, 절차 적정성), 수립된 계획 및 절차를 적정하게 준수(준수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 산출물은 정보화사업이 절차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로 각종 종이 및 워드 문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산출물에 대한 점검기준은 산출물의 각 요소(문서, 시스템, 서비스)별로 산출물이 갖는 특성에 따라 조금씩 그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출물의 각 점검 기준은 각 산출물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성과는 초기 설정한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지(실현성)와 사업결과 목표에 부합하는지(충족성)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점검기준 문사 정보시스템 정보서비스
기능성 내용의 충분성, 완전성 기능의 충분성, 정확성,상호 운용성.
데이터의 충분성.
서비스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내용의 정확성 데이터 무결성 및 정확성 서비스의 정확성
편의성 활용/적용의 편의성 기능 사용의 편의성 서비스 활용 편의성
안정성 - 시스템의 안정성,복구 신속성 서비스 연속성
보안성 - 시스템 기밀성, 안전성.데이터의 기밀성 서비스 기밀성, 안전성
효율성 -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시스템의 응답시간 신속성 서비스 활용의 효율성. 업무 효율성
준거성 기준, 절차, 표준 등을
따라 작성된 준거성
기준, 절차, 표준 등에 대한 시스템의 준거성. 데이터 준거성 기준, 절차, 표준 등에 대한 서비스의 준거성
일관성 문서간, 문서와 시스템 간 일관성, 현행화 시스템의 일관성, 현행화 -

   

  • 기본점검표
    • 기본점검표의 구조
      • 기본점검표
        • 기본점검표는 점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유형별/감리시점별/감리영역별로 도출된 점검항목을 모아서 표로 표현한 것이다.
        • 각 감리영역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요와 점검하여야 할 기본점검항목이 정의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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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점검표의 기본점검항목
        • 사업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사업의 특성이나, 방법론 적용의 차이로 인해 감리시점과 점검항목이 상이할 수있으므로, 기본점검표에서 작성된 기준은 해당 감리시점까지 반드시 해당 점검항목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 사업유형/감리시점/감리영역별 점검개요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사업(ITA)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기반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기반정립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메타 모델 정립이 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 점검
   현행 아키텍처구축 현행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정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현행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충분하게 도출되고 개선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품질보증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목표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
계획 수립
목표 아키텍처구축 현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목표 아키텍처가 도출되고, 목표 아키텍처 간 상호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이행계획 수립 목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점검
   관리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활용체계, 진화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품질보증활동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사업(ISP)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 및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보화목표 및 업무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기술 현행 정보시스템의 응용, 데이터 시스템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보기술의 동향파악을 통하여 기술적 관점에서의 정보시스템 요건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정의하였는지 점검
   품질보증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계획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단계에서 식별된 정보화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는지 점검.
   품질보증활동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 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개발 사업/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분석 시스템아키텍처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설계 시스템아키텍처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구현 시스템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시험 시험활동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전개 운영준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개발 사업/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모델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요구분석 시스템아키텍처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과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 및 분석하여 상위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기술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업무영역에 대한 분석과 사용자요구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정의 및 분석 클래스 도출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적 수준의 엔티티 클래스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점검.
분석/설계 시스템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 등 기술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요구분석 결과와 업무 및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상세 분석에 따라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및 클래스를 충분히 정제하고, 시스템 기능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요구분석 결과 및 상세 분석에 따라 엔티티 클래스를 충분히 정제하고, 데이터의 분산, 무결성, 성능, 백업/복구 등을 고려한 상세설계와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 계획수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구현 시스템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응용시스템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의 기능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도입 또는 개발에 의해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개발 사업/품질보증활동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분석(요구분석) 품질보증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설계(분석/설계) 품질보증활동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구현 품질보증활동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시험 품질보증활동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하고, 초기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전개 품질보증활동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준비 데이터수집 및
시범구축
충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데이터 구축자료 유형 및 범위를 설정하고, 데이터 구축요건, 품질기준, 구축공정, 작업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범구축 공정을 통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목표 일정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
구축 데이터구축 데이터 유형별 구축공정, 작업지침, 구축계획 등에 의거하여 품질목표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구축하였는지 점검.
구축 품질검사 공정별 품질보증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전수검사 또는 표본 추출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인 데이터의 품질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점검.

   

  • 시스템운영 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운영실행 서비스제공 사용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운영 절차 및 운영 관리도구 활용 등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운영실행 서비스지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각 지원 프로세스의 운영 및 절차를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 유지보수 사업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유지보수
이행
유지보수 유지보수 절차 및 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제 유지보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 사업관리
감리시점 감리영역 개요
착수/계획 사업관리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행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실행/통제 사업관리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종료 사업관리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감리영역별 지침
    감리영역별 지침은 사업유형/감리시점/감리영역별로 작성된 감리지침으로 점검항목을 점검하기 위한 세부적인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산출물을 제시하고 있다.
    • 감리영역별 지침의 구조 및 기본점검표와의 관계
      • 감리영역별 지침의 기본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점검항목까지는 기본점검표와 동일한 내용이며 표현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점검내용은 검토항목과 검토대상산출물로 구분될 수 있다.
      • 검토항목
        •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도출한 것이며,
        • 검토항목에 대한 목적, 필요성, 감리관점/점검기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 하나의 점검항목에 대해 하나이상의 검토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 주요 검토대상 산출물
        • 해당 감리영역에서 점검항목을 점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대상산출물로 정의하였으며,
        • 대상산출물에는 문서, 시스템(프로그램 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모든 산출물을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표적인 산출물만을 기술한 것이며, 특정 방법론에 종속적인 산출물명 대신의미전달이 가능한 수준에서 추상화되고 개념적으로 기술하였다.
    • 감리영역별 지침의 구조설명
      • 감리영역별 지침은 앞서 언급된 지침 구조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은 아래의 기준을 따라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감리영역별지침을 참조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하면 된다.
      • 감리영역별 지침은 크게 개요, 기본점검항목, 검토항목, 주요검토대상 산출물, 검토내용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 기본점검항목과 검토항목은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며, 검토내용은 검토항목 목록에 나타난 각각의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항이므로 검토항목 개수만큼 첨부된다. 따라서 검토항목 목록에 나타난 사항은 뒷부분에 순차적으로 각 검토항목에 대한 목적, 필요성, 감리관점/점검기준을 개별적으로 기술하였다.
      • 또한, 기본점검 항목과 검토항목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해 기본점검항목간의 연관도와 기본점검항목과 검토항목간의 연관도를 도식화하여 표현하였다.
      • 다만, 기본점검항목과 검토항목간의 연관도에서 검토항목에 대한 표현의 편의성을 위하여 검토항목 코드(관리체계/코드관리에서 추가설명)로 대체하였다.
      •    
  • 관리체계
    • 감리기준과 해설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서 활용되는 각종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사업환경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현행화하고, 점검항목 및 검토항목에 대한 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기본점검표의 점검항목과 감리영역별 지침의 검토항목, 감리보고서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과거 감리가 시행된 특정시점의 감리기준과 해설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이를 위해 기본점검표 및 감리영역별 지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코드관리, 해설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변경관리가 필요하며, 변경된 해설서에 대한 공지·배포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
         
  • 활용체계
    성공적인 감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감리의 당사자인 사업관리조직, 사업수행조직, 감리조직 삼자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감리조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업관리조직 및 사업수행 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 사업관리조직/사업수행조직의 역할 및 활용
      • 사업관리조직 및 사업수행 조직은 산출물 준비 등 감리 수감의 대비와 현장 감리시 면담에 응하는 수준의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감리계획 수립 및 조정과정에서 감리원이 점검해주어야 할 점검항목 선정, 감리 방향 제시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를 위해서 사업관리 조직 및 사업수행 조직은 대상 사업의 유형, 시점, 영역별로 감리원이 무엇을 점검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관점에서 점검을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본 감리 점검해설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본 감리 점검해설서의 점검항목을 활용하여 본 감리 이전에 사업의 현 상태를 자체적으로 진단 및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감리조직의 역할 및 활용
      • 직접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리의 시작인 감리계획 수립부터 감리보고서 작성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까지 본 점검해설서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감리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점검항목 작성 및 협의 방법, 감리결과 보고서 작성시 검토항목 반영 방법 등을 제시하여 점검항목의 누락 없이 감리의 품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사업의 유형, 특성, 감리시점 등에 따라 필요한 상세점검항목을 도출하고 감리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감리 발주기관 및 사업자는 감리기관이 제시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점검항목이 적정한지 판단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상호 협의된 감리 상세 점검항목을 토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명시함으로써 감리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부실감리에 대한 우려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리계획에 명시된 상세 점검항목은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실감리 논란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감리기준 제5조[감리계획 수립] 제4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별표 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 법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발주기관 등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있으며,
      • '감리원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즉, 감리기준 별표2의 감리 기본점검표와 본 감리 점검해설서 중 감리영역별 지침의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감리계획에 포함된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의 단계에서 사전에 감리 발주기관및 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감리 착수회의'에
        서 상세 점검항목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활용절차
      감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리절차와 절차별 기본점검표의 점검항목과 감리영역별 지침의 검토항목에 대한 활용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감리계획 수립
      • 감리원은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과업범위, 규모, 특성, 적용 방법론 등의 분석을 토대로 감리의 시점, 사업의 유형 등을 감안하여 감리기준의 기본점검표와 본 해설서의 감리영역별 지침을 활용하
        여 감리계획서 초안('상세 점검항목')을 작성한다.
      • 감리 영역별 '상세 점검항목'의 작성시 감리영역, 점검항목, 검토항목에 대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수정할 수 있으나, 감리기준의 기본점검표의 감리영역, 점검항목과 감리영역별 지침의 검토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리의 시점 등을 감안하여감리 대상사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복합적인 세부사업(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사업(시스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세부사업(시스템)간 감리영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작성된 감리계획서 초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감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상세 점검항목'을 확정하고, 감리계획서를 감리 시작 7일 전에 공문으로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리착수회의
      • 감리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원이 협의된 감리계획서 초안 및 상세 점검 항목에 대해서 감리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청사항, 상세 점검항목에 대한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 착수회의에서 추가되거나 조정된 사항은 비고란에 표시하고, 사업의 특성상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 표시를 할 수 있다.
      •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및 상세 점검항목은 부실감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사항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에는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첨부하게 된다.
      •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안) 작성
      •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감리기준 제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되, 상세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관계자 면담 등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현장 감리시행 중 점검항목/검토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감리 발주기관, 사업자 3자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감리보고서 초안은 감리기준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과 별지서식 제2호에 포함된 감리보고서 양식을 준용한다. 감리계획에 명시된 상세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는 감리영역별 세부적인 개선권고사항 부분에 아래의 양식과 같이 기술한다.
      •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상세점검항목을 해당 감리영역별로 나열하고, 해당 점검항목/검토항목별로 발견된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는 '-'기호를 표시한다. 해당 점검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결과'란에 문제점을 간략히 기술한다. 단, 해당 문제점이 세부적인 개선권고사항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링크하여 상세한 사항을 참조할수 있도록 한다.
      • 최소한 감리계획서에 기술한 감리분야별 검토항목은 반드시 점검하여 감리보고서에 이를 적시할 것을 권고하며, 기타 사항은 감리기준의 별지서식 제2호[감리보고서 양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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