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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제2장 감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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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절차

제3조 감리절차

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감리절차는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7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감리기준에서는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는 상기의 7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며, 감리계약의 체결은 감리용역별로 1회 실시되고, 나머지 2호~7호의 사항은 개별 회차별 감리마다 수행되는 절차이다.

   

  • 감리계약 체결

제4조 감리계약 체결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바로 감리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감리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명

2. 감리계약 목적

3. 감리계약 기간

4. 감리대상 범위

5. 회차별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

6. 감리법인,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권리와 의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감리대가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제5호에 따른 감리시행 기간 및 투입인력 공수는 별표 1의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감리법인이 투입하는 상근감리원 수가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7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

감리기준 제4조는 감리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감리법인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감리인(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됨

- 감리법인은 감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리법인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하여 처벌대상이 됨.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투입된 감리원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위반시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감리용역은 "지식기반사업"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은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1(06.5)"에서 정한 바에 따름(http://www.mofe.go.kr)

▶ 저가 덤핑 수주에 따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임.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지체 없이 감리계약을 추진함

▶ 감리가 사업초기부터 투입되어 감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권고사항임.

감리계약 사항(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 공공기관마다 계약서 양식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용역 계약에서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여 제시함

감리계약 사항 중 투입공수에 대한 기준 제시

-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른 투입공수표(별표1)를 참조하여 감리법인, 발주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

- 전체 투입공수 중 50% 이상은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함. (공동계약(컨소시엄)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을 합한 수가 50% 이상이 되어야 함)

▶ 상세한 계산 방법은 1.4.1 참조

▶ 위반시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공동계약(컨소시엄)을 체결하는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큰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 우회적인 명칭대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실제 참여 비율은 낮으면서 이름만 대표가 되는 경우를 방지)

감리대가 산정의 방법 2가지를 참조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시

- 투입인력 및 기간과 노임단가에 의한 방식과 사업규모별 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기관에서 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 상세한 방법은 1.4.2 참조

   

  • 감리계획 수립

제5조 감리계획 수립

제5조(감리계획 수립) ①감리법인은 회차별 감리의 착수회의 이전에 감리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 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및 감리의 목적

2. 감리대상 범위

3. 감리일정

4.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편성

5.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

6. 감리 수행 시 적용할 관련 기준, 표준 및 지침 등의 목록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일정에는 감리 착수회의, 감리보고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현장 감리시행, 감리 종료회의, 감리보고서의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총괄감리원은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동계약" 형태의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에서 수석감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따른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별표 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 법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및 발주기관 등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에 근거하여 초안을 작성하되,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감리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감리기준 제5조는 감리 활동의 기준이 되는 감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감리계획서는 별지서식 제1호에 포함되어 있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감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시작 7일 이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일정 조정, 상세점검항목의 도출 등을 위해 착수회의 이전에 3자간의 협의 필요

- 감리계획서는 부실감리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제시된 각호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감리계획서 중 "감리일정"에는 착수회의, 현장감리시행,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감리계획서 상의 각 일정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위반하는 경우 감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총괄감리원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 선임(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소속된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

※ 종전 감리제도에서의 "주관감리인" 역할을 "총괄감리원"이 수행함.

▶ 위반시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감리영역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기본점검표(별표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등을 토대로 필요사항을 도출하며, 발주기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함

▶ 감리영역과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의 과업범위로 볼 수 있고, 추후 부실감리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하게 작성해야 하며, 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지된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해설서"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기본점검표, 점검해설서의 내용 중 단계별로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작성

▶ 상세점검항목은 감리법인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고, 추후 착수회의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감리계획서 양식은 별지서식 제1호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

-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시 및 작성방법이 별지서식 제1호에 포함되어 있음.

   

  • 감리착수회의

제6조 감리착수회의

제6조(감리착수회의) ①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한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점검항목 협의

2.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3.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4. 감리영역별 감리원 및 업무담당자 확인

5. 감리장소, 통신시설 등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원할 사항

6.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감리법인은 감리착수회의에서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과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계획을 수정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확인을 받아 별도 관리한다.

감리기준 제6조는 현장감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감리 착수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 안에 착수회의를 실시해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계획(상세점검항목 등)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발주기관, 사업자의 추가요청사항 및 감리계획의 보완 등

▶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착수회의에서 협의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감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별도 보관함.

- 추가 또는 제외하기로 한 점검항목, 일정 조정, 인력 조정 등의 내용

- 최종 감리보고서에는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가 첨부됨.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이 협의 조정된 상태에서 추후 부실감리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것임

※ 변경사항이 과다한 경우 등 필요시 상호 공문으로 변경사항을 송수신하여 관리

감리 착수회의는 감리법인, 발주기관, 피감리인(사업자) 등 관계기관의 참여 하에 실시하며, 총괄감리원은 착수회의 이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와 회의 목적, 내용, 일정, 장소, 참석대상자,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준비사항을 구두로 협의한다. 총괄감리원은 착수회의 이전에 회의시 설명할 감리계획의 요약자료(감리일정,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감리영역별 담당 감리원, 기타 주의사항 등)를 준비한다. 착수회의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회의는 총괄감리원이 진행 한다.

① 감리착수회의 시작

② 총괄감리원의 감리계획서 요약 설명

- 감리목적, 감리일정,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담당 감리원 소개, 산출물 관련 준비사항, 감리장소, 환경, 기타 보안관련 사항 등

③ 감리계획서 요약설명에 대한 질의/응답(발주기관, 사업자)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에 대한 협의(추가 또는 삭제)

④ 사업자의 감리대상사업 개요 및 현황 설명, 질의/응답 (필요시)

⑤ 담당자(발주기관 및 사업자) 소개 및 의사소통 경로 확인

⑥ 감리 착수회의 종료

   

  • 감리시행

제7조 감리시행

제7조(감리시행) ①감리원은 감리대상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감리계획에 명시된 현장 감리시행 기간에 감리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리법인은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감리일정 및 감리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감리일정을 변경하거나 종전 감리원과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상근감리원의 퇴사

2. 예비군훈련 등의 공무, 재해 또는 질병발생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3. 타 공공기관의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위해 당해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감리 결과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4.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감리원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검토, 분석, 시험, 상호검증 및 관계자와의 면담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문제점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3. 개선필요사항 발굴

4.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기준 제7조는 현장 감리 시행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을 점검해야 함.

-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상세점검항목을 점검

▶ 상세점검항목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점검하지 않은 경우(점검항목의 점검 누락 등),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 점검누락 판단 등은 추후 감사원 감사 또는 소송 등의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체신청의 위반행위 판단에 의해 결정됨.

감리계획서에서 투입이 결정된 감리원은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감리계획서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감리기간 중 일부만 투입하기로 명시된 경우에는 감리계획이 우선함.

▶ 상주하기로 한 인력이 계획을 위반하여 상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감리 발주기관과의 사전 합의를 통하여 감리일정 또는 감리원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함.

- 감리원의 변경시에는 계획된 인력과 동등자격 이상을 가진 자로 변경

※ 동등자격이라 함은 감리원 등급을 의미하나, 감리 용역계약을 위한 기술평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자격자(예, 회계사 등), 특수기술 소유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준의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의미함.

- 다음의 사유가 감리 시작 이전에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장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감리원이나 감리일정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투입 사실을 확인만 하고,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유

비고

① 상근감리원 퇴사

퇴사 증빙서류로 확인

② 공무, 재해,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③ 타 공공기관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참가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타 공공기관의 조치내역 확인요청 공문 확인

④ 감리원의 경조사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

▶ 감리계획에서의 인력이 발주기관과의 사전 합의 없이 무단으로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2개월 처분 대상임.

감리업무 중 취득한 비밀의 도용 및 누설 금지

※ 비밀의 범위는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가 대외비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 일체를 의미함

▶ 비밀 누설 및 도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현장 감리기간 동안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활동내역

- 관련자료 등 산출물의 검토, 분석, 시험 등 및 관련자 면담

- 문제점 도출 및 증적 확보, 개선사항 도출

-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통상적으로 현장 감리시행에서는 착수회의 시점까지 제출된 산출물과 사업관련 문서 등을 접수하여, 각 감리영역별 감리원들이 상세점검한목을 토대로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자 또는 공공기관 사업관리 담당자 등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상호 검토하고, 감리원은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증거 또는 논거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로 감리영역별 담당 감리원 간의 회의 및 협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현장에서의 감리업무 수행 과정 및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감리원별로 담당 감리영역에 대한 발주기관(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 확인

② 감리원별 담당 감리영역 및 검토부문에 대한 세부적인 필요 문서(산출물, 자료 등) 확보

③ 상세 점검항목을 토대로 확보된 문서의 검토를 통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 확인, 정리

④ 필요시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 추가적인 보완자료 요청 및 면담을 통한 확인 실시

⑤ 정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와 면담 및 확인

⑥ 산출물 검토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 감리보고서 작성

제8조(감리보고서 작성) ①감리원은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감리원 및 투입 감리원 목록 및 서명

2. 감리 착수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

3.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4. 감리영역별 종합의견 및 평가

5.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및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과 중요도

6.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및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7. 기타 권고사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감리영역별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2. 보통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3.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4. 부적정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③제1항제5호에 따른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필수 :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2. 협의 :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3.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④제3항의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의 경우에는 해당 개선사항이 사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면 "중요"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개선권고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장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2. 단기 :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⑥제1항제6호에 따라 세부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작성할 때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논리의 근거 및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감리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 감리기준 제8조는 감리용역의 최종 결과물인 감리보고서의 작성 방법,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감리결과 반영의 의무화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감리기준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있으며, 감리보고서 양식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 감리보고서 작성 조항에서는 감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감리영역별 평가 작성기준, 개선권고 유형의 작성기준, 개선시점의 의미,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표시, 감리보고서 양식의 준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감리보고서는 감리의 최종 결과물이며,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현장 감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문제점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포함하거나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종전 감리기준에 비하여 변화된 사항은

    ①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포함,

    ② 착수회의에서 수정된 감리계획서의 첨부,

    ③ 개선권고유형의 변경,

    ④ 개선시점 개념의 추가,

    ⑤ 감리보고서 양식의 추가

    등이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감리원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중 또는 종료회의에서 제기된 발주기관, 피감리인의 이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반영해서 작성해야 함.

-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모든 감리보고서 마다 직접 서명날인(감리원증 발급번호 포함)을 해야 하며, 참여감리원은 목록(감리원증 발급번호 포함)만 제시.

- 감리 착수회의를 통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확정된 감리계획서를 첨부

-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영역별 평가, 종합의견

-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검토결과, 세부개선권고사항 내용 등

감리영역별 평가는 감리원이 발견한 문제점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사업목표의 달성 정도 등을 토대로 4단계(적정/보통미흡/부적정)로 구분하여 작성함.

   

평가단계

작성기준

적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목표 달성이 충분한 상태

보통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있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미흡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부적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 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 내에서 개선할 수 없어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 감리영역별 평가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미흡 또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종합의견"에 명확히 밝혀야 함.

감리영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되는 개선권고사항별 개선권고유형은 필수적인 개선필요성 여부와 과업범위 여부 등에 따라서 3가지(필수/협의/권고)로 구분됨.

   

개선권고유형

작성기준

필수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협의

발견된 문제점 또는 발생 가능성이 큰 문제점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상호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권고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 필수개선 사항은 법에 의해 발주기관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며, 협의개선은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

- 단, 협의개선 사항도 반영(개선)하기로 결정되면,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권고는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도움이 되는 사항을 기술하는 것

▶ 필수개선과 협의개선 모두 발견된 문제의 중요도와 별개로 결정되며, 개선권고유형은 추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대상여부가 결정됨.

▶ 또한, 개선권고유형은 발주기관, 감리법인,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임.

개선권고유형 중 "필수"와 "협의" 개선인 경우 사업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중요" 표시를 함.

-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중요 표시가 있는 개선사항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선권고 사항은 각각 개선의 필요 시점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표시함.

   

개선시점

작성기준

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단기

감리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 발견된 문제의 중요도와 별개로 해당 단계 말까지 개선해야 할 사항과 단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구분함.

세부 개선권고사항을 작성할 때는 발견된 문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허위보고서 작성 금지

▶ 허위보고서 작성 시에는 감리법인 업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별지서식 제2호인 감리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 권고

정보시스템 감리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평가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견된 문제점 또는 위험을 사전(사업종료 이전)에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단계말 감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해당 구축단계가 끝나기 이전에 감리를 실시하게 되므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단계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감리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 최종적인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될 가능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보고서에 포함되는 감리영역별 평가가 미흡 또는 부적정으로 기술되면, 마치 감리 대상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인식하는 오해가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감리원과 발주기관 및 사업자 간에 논란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감리영역별 평가는 사업 진행 중에 감리를 시행한 시점에 감리원이 판단한 사항이므로 이는 단지, 사업 추진 상에 추가적인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추진전략, 계획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추진하되 발견된 문제점만 해결하면 되는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여 제시한 사항이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장이 이를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단계마다의 판단방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단계

판단 기준

  

  

비고

  

중대한 문제점 발견 여부

추진전략, 계획 정비 선행

자원 내에서 해결 불가

  

적정

X

X

X

  

보통

O

X

X

현재의 자원, 전략/계획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음

미흡

O

O

X

추가적인 자원투입까지는 필요 없으나, 추진전략/계획의 수정이 선행되어야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음

부적정

O

O

O

자원(인력, 기간, 예산 등)의 추가 투입이 있어야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

또한, 개선권고유형과 개선시점, 중요도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

중요표시

필수반영 여부

조치내역 확인 대상 여부

개선사항

필수

장기/단기

O

필수

확인대상

  

협의

장기/단기

O

협의

※ 반영하기로 한 경우는 필수

반영하기로 한 경우만 확인대상

권고사항

  

해당없음

해당없음

협의

확인대상 아님

필수, 협의 개선사항의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경우에 "중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필수개선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협의 개선사항은 개선(반영)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조치내역 확인시에는 필수개선 사항과 협의개선 중 반영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종전의 감리기준에 있었던 개선권고유형과 새롭게 개선된 개선권고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개선사항은 개선시기 측면에서 장기적인가 또는 단기적인가에 따라 구분되며, 선택적인가 또는 필수적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종전 감리기준에서의 "협의개선"은 새로운 기준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기준에서의 "협의개선"은 과업범위 내에서 이미 발견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할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구현된 기능의 오류는 "필수개선"이 되고, 기능의 편의성 부족은 "협의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감리종료회의

제9조 감리종료회의

제9조(감리종료회의) 감리법인은 감리시행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피감리인이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9조는 현장감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 종료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종료회의는 감리원에 의해 작성된 감리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이다. 따라서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이전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사업자는 감리보고서에 대한 이견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종료회의 시점에 이견사항을 청취하고,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보고서를 수정하기 이전에 추가적인 이견사항 수렴 기간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로부터 관련된 증거자료 및 논리 등과 함께 제기된 이견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리보고서 초안에 수정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한다.

   

  • 감리보고서 통보

제10조 감리보고서 통보

제10조(감리보고서 통보)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10조는 감리보고서의 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또는 추가적인 이견사항 수렴 기간 동안 청취한 이견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 감리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최종 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완성된 감리보고서는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통상적으로는 10일 이내, 감리계획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음)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하는 감리보고서의 부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거나, 감리계약 또는 감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만약 감리법인이 감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보고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감리결과의 반영

제11조 감리결과의 반영

제11조(감리결과의 반영)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 세부 개선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그 사실 및 사유를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11조는 발주기관이 감리결과를 반영하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감리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개선방향의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송부할 때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각 개선권고유형에 따라 감리결과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반영하여야 함.(법 제11조 2항)

- 개선권고유형이 "필수" 개선사항인 것, "협의" 개선사항 중에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임.

▶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실제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해당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모든 책임을 가짐

예산부족,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국정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보낼 때, 그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이견이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책임 하에 반영을 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개선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장 개선이 불가한 사항은 사유를 관리하여 향후 문제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적인 보안정책 방향에 따라 국정원이 개선방향의 수정을 권고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반영하고, 그 사유를 관리하고자 함.

▶ 필수개선 사항과 협의개선 사항 모두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영불가" 표시와 "사유"를 명시하여 감리결과 조치내역확인 요청시 감리법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감리법인은 반영하지 않기로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음.

   

  • 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제12조 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제12조(감리결과 조치계획 검토 및 조치내역 확인) ①발주기관은 회차별 감리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리법인에게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에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③감리법인은 조치계획 검토를 요청받으면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은 감리보고서와 조치계획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감리법인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장기"와 "단기" 구분하여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이 감리 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통보받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감리기준 제12조는 최종적인 감리보고서에 대해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감리결과를 감리 대상사업에 반영하고 난 후, 감리법인이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감리기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임의적인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만 수행하는 활동이었으나, 새로운 감리기준에서는 각 회차별 감리마다 매회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매 회차별 감리마다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받은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조치내역 확인을 하고, 그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제3호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감리결과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법인에게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반복적인 확인 활동이 수반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지적사항의 개선시점, 유형에 따라 충분히 조치를 완료한 이후,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의 감리결과 반영 활동의 미흡으로 인하여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이 이미 수행되었으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확인 요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사업자 등에게 있는 사항이므로 감리법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리법인의 경우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보고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정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 처리의 순서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감리기준 제12조의 각 항별 해설은 다음과 같다.

항번호

해설

발주기관은 사업자로부터 최종 감리보고서에 대해 감리결과를 어떻게 반영(조치)할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게 되는데,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감리법인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청할 필요 없음.

조치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지적사항 중 개선(반영)하기로 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필수개선사항, 협의개선 사항 중 개선(반영)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조치계획 검토요청을 받은 감리법인은 조치계획의 방향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함.

- 통보받은 발주기관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을 수정하여, 적절한 조치(반영)를 수행

발주기관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을 토대로 적정한 조치를 수행한 후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요청(공문)하여야 한다.

- 각 지적사항 별로 조치내역(계획 수립 또는 조치결과)을 기술하고,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은 각각 그 사실과 사유를 포함시킴. 조치내역서의 내용은 별지서식 제3호의 사항을 참조(조치현황 작성기준)하여 작성한다.

- 조치결과 확인 요청은 발주기관이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함.

※ 감리법인이 타 공공기관의 감리시행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으로 요청해야만 일정 조정, 인원조정 등을 통하여 조치결과 확인에 참여할 수 있음

감리법인은 개선시점에 따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감리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결과는 별지서식 제3호에 따른 양식을 준용함.

   

개선시점

확인 내역

장기

조치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단,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방향에 따라 적정하게 개선완료 되었는지 여부 확인

단기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방향에 따라 적정하게 개선완료 되었는지 여부 확인

▶ 만약, 최종감리인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감리(예 : 분석/설계 단계 등)보고서에서 "장기"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도 확인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리기준 미준수 행위로 간주되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미 조치내역 확인 및 보고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개선 후,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감리결과 조치 미흡에 따른 추가적인 확인 요청은 사업자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요청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권고

- 단,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보고서에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추가 반영을 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감리법인에 반드시 재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음

별지서식 제3호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 권고

   

  •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제13조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제13조(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감리 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공, 감리장소 제공 및 성실한 면담 등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시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감리인의 감리 결과 조치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피감리인과의 협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13조는 감리업무 활동 중에 발주기관이 협조 및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감리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면담응대 등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보시스템 감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감리원의 업무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의무감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충분한 감리기간을 사업기간 내에 확보해주어야 한다. 충분한 감리기간이 사업기간 내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 감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감리의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발주기관은 제3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수행된 감리결과가 감리 대상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감리결과 조치활동을 관리 및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감리법인이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각 지적사항 목록에서는 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 중요도 외에 "발주기관 협조필요"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해당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참여 또는 의사결정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협조해달라는 의미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의 개선(반영)시에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감리를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리법인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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