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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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면제되는 교육제출서류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면제되는 교육제출서류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
2010.08.17 -
감리절차 제3조 감리절차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감리절차는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7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감리기준에서는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는 상기의 7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며, 감리계약의 체결은 감리용역별로 1회 실시되고, 나머지 2호~7호의 사항은 개별 회차별 감리마다 수행되는 절차이다. 감리계약 체결 제4조 감리계약 체결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제2장 감리절차감리절차 제3조 감리절차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감리절차는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7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감리기준에서는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는 상기의 7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며, 감리계약의 체결은 감리용역별로 1회 실시되고, 나머지 2호~7호의 사항은 개별 회차별 감리마다 수행되는 절차이다. 감리계약 체결 제4조 감리계약 체결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2010.08.17 -
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용어 의미비고감리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감리법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제1장 총칙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용어 의미비고감리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감리법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2010.08.17 -
감리 절차별 이해당사자 역할 절차 감리법인 감리 발주기관(공공기관) 사업자(피감리인) 감리계약 ▪감리투입 공수 등 협의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감리예산, 기간 확보 ▪감리 대상사업 계약 후 즉시 감리용역 계약 발주 ▪감리법인과 계약 체결 감리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착수회의 ▪상세점검항목 등 감리계획서 설명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현장감리 ▪감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 ▪현장감리 지원 ▪현장감리 수감 - 산출물 제시, 면담 등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설명 ▪이견사항 조정 및 접수 ▪이견사항 제시 ▪이견사항 제시 결과반영 ▪감리결과 반영 감독 ▪감리결과 반영 조치내역 확인 ▪조치내역 적정..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인 역할감리 절차별 이해당사자 역할 절차 감리법인 감리 발주기관(공공기관) 사업자(피감리인) 감리계약 ▪감리투입 공수 등 협의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감리예산, 기간 확보 ▪감리 대상사업 계약 후 즉시 감리용역 계약 발주 ▪감리법인과 계약 체결 감리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착수회의 ▪상세점검항목 등 감리계획서 설명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현장감리 ▪감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 ▪현장감리 지원 ▪현장감리 수감 - 산출물 제시, 면담 등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설명 ▪이견사항 조정 및 접수 ▪이견사항 제시 ▪이견사항 제시 결과반영 ▪감리결과 반영 감독 ▪감리결과 반영 조치내역 확인 ▪조치내역 적정..
2010.08.13 -
감리 이해 당사자 정보시스템 감리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법인, 감리를 수감하는 사업자(피감리인)로 구분할 수 있다. 감리원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 구축, 운영하는 자 감리업무의 절차 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감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절차별로 관계되는 사항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회차별 감리마다 김리계획서 통보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법인과 사업자(피감리인) 간에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
이해당사자별 업무 관계감리 이해 당사자 정보시스템 감리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법인, 감리를 수감하는 사업자(피감리인)로 구분할 수 있다. 감리원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 구축, 운영하는 자 감리업무의 절차 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감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절차별로 관계되는 사항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회차별 감리마다 김리계획서 통보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법인과 사업자(피감리인) 간에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