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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감리기준 준수 및 감리결과의 반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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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11조4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2항에 따라 감리결과를 당해 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 감리법인이 감리기준 중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 공공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감리법인은 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감리법인 또는 기관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당해 정보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2.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3.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감리기준(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리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감리법인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중에서 구체적인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 중에서 그 총괄업무에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 감리시행 절차
      •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화된 감리 업무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 다음의 그림은 시행령 및 감리기준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감리 시행의 업무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 감리법인의 의무 범위
      • 감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범위는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② 사업관리품질보증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분야별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

        ③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④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감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 감리계약 및 감리계획에 포함된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대상 범위에 대하여 감리영역별로 명시된 상세점검항목의 점검 및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라할 수 있다.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은 감리기본점검표(감리기준 별표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 공공기관의 감리관련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피감리인)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말한다. 감리법인은 감리 상세점검항목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감리법인은 업무정지(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상세한 사항은 제3장 감리기준 조문별 해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산정 방법
    • 감리계약
      •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감리를 수행해야 할 경우, 감리기준 제4조 3항에 따라 감리 대상사업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지체 없이 감리를 수행할 감리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감리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감리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주의사항 또는 원칙

근거

(감리기준)

의미

① 감리 계약은 공공기관과 감리법인 간에 체결

제4조 1항

▶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 간의 계약 금지

②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제4조 2항

▶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감리 발생을 사전 예방

③ 감리대상사업의 계약 이후, 지체 없이 감리계약 추진

제4조 3항

▶ 사업 초기부터 감리법인의 참여 유도, 사전준비를 통한 감리효과 제고

   

  • 감리대가 산정 방법
    • 감리에 실제 투입될 감리원 투입공수의 산정 방법은 감리기준 별표1과 감리기준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단, 감리기준 별표1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규모별 감리원 투입공수는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며,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유형에 대해 예시한 사항이다. 따라서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사업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과 감리법인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별표1은 5억 이상, 100억 이하의 사업규모에 대해서만 예시하고있으므로 사업비 규모가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있다.
    • 감리기준 별표1에서 제시하는 투입공수는 1개 사업에 투입될 전체 감리원 투입공수를 "투입일수(기간, 횟수)"와 "인력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 실제 감리를 실시할 일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투입일수(기간, 횟수), 투입인력 수를 정하여 활용하면된다.
    • 예를 들어, 계산된 총 투입공수가 160MD라고 하면,

      ①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석/설계단계 까지와 구현/전개 단계 까지를 구분하여 중간, 최종감리로 2회를 실시하고, 각 감리는10일 동안 8명의 감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중간감리는 10일간6인, 최종감리는 10일간 10인을 투입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160 MD 내에서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투입공수를 산정하는 상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산출방법

① 감리대상이 되는 사업의 "예정가격"에 다음의 비율을 각각 곱하고 합산하여 감리 대상사업비를 산출한다.

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0.456

1.0

【예】 감리대상 사업의 예정가격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을 경우,

시스템 운용 환경 구축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사업비 총액(예가)

10억원

30억원

40억원

감리대상 사업비 = 10억원 x 0.456 + 30억원 x 1.0 = 34.56억원

② 감리기준 별표1의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투입공수를 계산한다. 이때, ①에서 계산된 감리대상사업비가 별표의 각 사업비 단계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계산한다.

감리대상 사업비

5억원 이하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이상

투입공수

55 이하

72

113

170

250

149 이상

※ 직선보간법 공식

 

주의 사항

감리대상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감리 대상사업의 "계약금액"이 아닌 대상사업의 발주시 개발 범위의 규모 등에 따라 책정한 "예정가격"을 토대로 산출한다.

별표1로 제시된 감리대상사업비 규모별 투입공수는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대한예시이므로 공공기관과 감리법인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가 5억원 미만이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산출된 투입공수 중 감리일수에는 감리의 기본 절차인, 감리계획 수립, 착수회의,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감리 조치결과 확인 활동에 대한 공수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은 각 회차별 1회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수와 비용을 계산하여 지불할 수 있다.(관련 근거 : 감리기준 제12조 6항)

  • 감리기준에 따르면, 감리에 투입할 총 투입공수 중 50% 이상은 반드시 해당 감리법인에 소속된 상근감리원이어야 한다.
  • 다만, 공동계약(컨소시엄 형태)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각 감리법인 소속 상근감리원 수를 합친 것이 총 투입공수 중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되어야 한다.
  •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감리기준 제4조 7항에서는 두 가지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발주기관)이 이를 참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의 감리대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감리기준

제4조(감리계약 체결)

⑦제4항제7호의 감리대가는 발주기관이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7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방법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

감리대가 산정방식

계산수식

1.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 (MD방식)

감리비 = Σ(투입인력 x 기간 x 노임단가) + 제경비 + 기술료

※ 노임단가는 SW노임단가를 적용함.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 (요율표에 의한 산정 방식)

감리대가 = 기본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기본감리비 = 특급기술자노임단가 * 49.85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1억원)0.64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MD 방식)
    • 매년 공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되는 SW 노임단가와 감리 투입공수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 감리 총 투입공수(MD)는 계약하는 감리 전체범위에 대하여 투입인력(M : 인력수)과 기간(D : 횟수, 일수)을 곱하여 산정된 값이므로 이를 활용한다. 노임단가는 소프트웨어(SW)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방식

산출 방법

비고

MD 방식

① 상기의 투입공수 계산 방법을 참조하여 감리 대상사업 규모에 따른 총 투입공수를 계산한다.

【예】 감리대상 사업비가 30억원인 경우, 감리기준 별표1에 의해 총 투입공수는 170MD

. 가정 : 사업기간 1년,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유형

② 해당 연도별 SW노임단가를 확인하고, 제경비와 기술료를 결정한다.

- SW노임단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지(매년)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 투입할 감리원의 등급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등급에서 발주자가 정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등급을 포함할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예】투입할 감리원 전원을 특급기술자로 계획하는 경우의 계산 예

. 직접인건비 = 170(MD) x 267,495

= 45,474,150

. 제경비 = 45,474,150 x 1.1 = 50,021,565

. 기술료 = (45,474,150 + 50,021,565)x0.2

= 19,099,143

※ 위 사례는 제경비와 기술료를 각각 110%, 20%로 계산한 결과임.

③ 산식에 의해 감리비를 계산한다.

- 감리비 = ∑(투입인력x기간x노임단가)+제경비+기술료

【예】상기의 사례에 대해 계산하면,

= 45,474,150+50,021,565+19,099,143

= 114,594,858원

④ 계산된 감리비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최종적인 감리대가를 산정한다.

【예】상기의 사례에 대해 계산하면,

126,054,343 = 114,594,858 x 1.1

▶투입공수 계산은 감리기준 별표1을 참조

   

   

   

   

▶제경비 및 기술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 제2004-8호)을 참조

   

   

   

   

   

※ 별도의 직접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책정할 수 있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대가 산정기준"(요율 방식)
  • 사업비 규모에 따른 요율을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 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감리대가 = 기본 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 기본감리비는 다음식에 따라 산정함

    감리대가 = 기본감리비 + 직접경비 + 부가가치세

    기본감리비 = 특급기술자노임단가 * 49.85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1억원)0.64

  •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특급기술자 일노임단가"를 의미함
  • 기본감리비 산정식에서 계수 49.85는 제경비 또는 기술료 요율에 따라 아래 표의 계수를 대신 적용할 수 있음

  

기술료 20%

기술료 30%

기술료 40%

제경비 110%

49.85

54.00

58.15

제경비 120%

52.22

56.57

60.92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은 감리대상사업비에 보정비율을 적용하여 보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감리대상사업비는 감리의 대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구성됨
  • 감리대상사업비보정금액은 아래 표에 따라 감리대상사업비 구성 항목별 보정비율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함

감리대상사업비 구성 항목

보정비율

소프트웨어 개발비

1.0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0.456

  • 직접경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제3조(직접경비의 범위)를 준용함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본감리비 및 보정비율은 사업의 특성, 감리기간 및 감리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감리기준 의무 준수 사항
    • 법 제11조 5항에 따라 감리법인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에 의해 고시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기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당해 정보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때

위반행위 구분

위반행위

감리계약/계획서

미준수

계약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감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점검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누락한 경우

계약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및 통보를 불이행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감리법인의 독립성 미확보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투입된 감리원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과 피감리인(사업자)이 계약한 경우에도 감리법인 독립성 미확보로 제재대상임.

총괄감리원/감리원

배치기준 미준수

감리계약 및 감리계획 수립시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이 아닌 자를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투입되는 전체 감리원 중 2분의 1 이상을 당해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으로 투입하지 않은 경우

   

  • 감리결과의 반영 및 조치내역 확인
    • 감리결과의 반영
    • 법 제11조 2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리결과로 제시된 지적사항을 반드시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장의 책임 하에 감리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이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공공기관은 사업자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선 지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선 및 협조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은 개선권고사항 중 "필수개선" 사항과 "협의개선" 사항 중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 감리보고서의 지적사항에 이견사항이 있거나, 예산, 인원 등의 문제로 당장 반영할 수 없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 조치내역 확인
    • 감리의 지적사항을 개선한 이후,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었다.
      • 공공기관은 감리법인으로부터 회차별 최종 감리보고서를 받은 이후, 감리지적 사항을 모두 조치하게 한 후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기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감리법인에게 감리결과 조치계획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송부해야 함
    • 다음은 그림은 상세한 조치내역 확인 절차도인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감리원에게 검토 요청하는 것임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시,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였던 "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에 따라서 조치내역을 확인하고 감리기준 별지서식 제3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은 개선권고유형 및 개선시점에 따른 확인 대상을 나타낸 사항이다.

         

개선유형

개선시점

확인대상

비고

필수개선

단기

조치결과 적정성

공공기관 장의 책임 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

필수개선

장기

조치계획 또는 결과의 적정성

공공기관 장의 책임 하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

협의개선

단기

조치결과 적정성

협의개선이므로 공공기관 장이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됨.

협의개선

장기

조치계획 또는 결과의 적정성

협의개선이므로 공공기관 장이 반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이 됨.

권고사항

-

확인 대상 아님

  

   

  •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사항 처리
    • 감리원이 감리 점검활동 중에 발견하여 보고서에 명시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감리 절차 중에 감리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감리원, 공공기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종료회의를 통하여 이견사항을 조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법 및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원이 발견한 문제점을 모두 감리보고서에 기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공공기관은 감리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 또는 개선방향에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개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치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보내고, 감리원이 지적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보면, 감리보고서 내용 중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은 발견한 문제점을 모두 보고서에 기술하고, 공공기관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사유와 함께 통보하면 된다.
    • 감리법인은 반영 불가표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이 된다.
    • 또한, 모든 사항은 공문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감사원 감사 또는 법정 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게 된다.

       

감리법인

공공기관

책임소재 확인

최종 감리보고서에 적시

▶ 보고서에 대한 책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조치불가로 표시(사유 포함)하여 공문 발송

▶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

감사원 감사 또는 소송에 의한 판결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함

단, 감리기준 제15조에 의거하여,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감리결과 중 국가정보원에 의해 개선방향에 대한 수정보완이 권고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제11조(감리결과의 반영)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리 세부 개선권고사항이 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필수" 개선사항

2.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의" 개선사항 중 발주기관과 피감리인 간의 협의에 따라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및 감리법인의 감리결과에 대한 이견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권고 등의 사유로 인해 조치할 수 없거나 개선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시 그 사실 및 사유를 감리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에 관한 사항) ①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

2. 제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의 내용 중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대상이 되는 사항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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