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반응형
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제1장 총칙

  • -
반응형
  • 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용어의 정의
       
용어 용어 의미 비고
감리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 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
감리법인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
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보호, 기밀유지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장이 정한 기관
(감리법인의 기술/재정능력 확보)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 사업자
감리원 -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체신청 발급 감리원증 보유자
상근감리원 -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감리원 감리법인이 4대 보험을 가입해준 것으로 확인 가능함.
총괄감리원 - 해당 법인의 상근감리원 증 수석감리원으로 감리원의 의견조정,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 종전에 "주관감리인"으로 불리던 감리인 역할
반드시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 선정하여야 함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라 함은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피감리인"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상근감리원"이라 함은 제5호의 감리원 중 동시에 2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당해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의견 조정 등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반응형

'밥벌이 > 정보시스템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타 법률 및 참고사항  (0) 2010.08.19
감리기준 준수 및 감리결과의 반영 의무  (0) 2010.08.18
제2장 감리절차  (0) 2010.08.18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0) 2010.08.18
제4장 보칙  (0) 2010.08.18
Contents

포스팅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