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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별표 및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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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대상 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 기준
    • 감리기준 별표1. 감리대상사업비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감리원 투입 공수를 권고한 사항이다.
    • 별표에서는 투입인력수와 투입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투입공수(Man*Day)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상황, 특성 등에 따라 발주기관 및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감리의 횟수, 횟수별 투입 인원수, 투입 일수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업 특성상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 투입공수 내에서 상시 또는 상주감리 형태를 적용할 수도 있다.

       

  • 정보시스템감리 기본점검표

    감리기준 별표2. 정보시스템 감리기본점검표는 감리원이 감리계획을 수립할 때, 감리의 영역을 구분하고, 해당 감리영역마다 상세점검항목을 도출할 때, 활용하기 위한 점검항목의 모음이다. 감리기본 점검표에서는 사업의 유형을 크게 6개의 사업유형,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사업, ②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사업, ③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④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⑤ 운영사업, ⑥ 유지보수 사업으로 분류하고, 공통적인 사업관리 감리영역을 포함하여 각각의 사업유형에 대해 감리시점과 감리영역을 정의하였다. 기본점검표에서는 각 사업유형의 감리시점별 감리영역별로 점검활동의 개요와 기본점검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리기준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공지한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해설서에서는 감리기본점검표의 기본점검항목을 상세화하여 다수의 검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기본점검항목으로부터 파생된 검토항목들에 대해서는 해당 검토항목을 점검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 관련 산출물, 감리원의 관점 및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원은 감리계획을 수립할 때, 감리기준 별표1. 기본점검표뿐만 아니라 감리점검해설서를 참조하여 적정한 감리영역을 세분화하고 상세점검항목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사업유형 기반의 감리 기본점검표가 도출되기 위한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이다. 연구에 의해 감리 점검활동에 대한 논리적 모델로부터 도출된 감리 점검프레임워크에서 각 사업의 유형과 감리시점, 감리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사업유형별, 감리시점별, 감리영역은 다음과 같다. 감리 점검체계, 감리 기본점검표, 감리 점검해설서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지한 정보시스템 감리점검해설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사업유형

감리시점

  

감리영역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기반정립 및 현행 아키텍처 구축

  

기반정립

  

  

  

현행 아키텍처 구축

  

  

  

품질보증활동

  

목표 아키텍처 구축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수립

  

  

  

목표 아키텍처 구축

  

  

  

관리체계

  

  

  

품질보증활동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 수립

  

업무

  

  

  

기술

  

  

  

품질보증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정보화계획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

구조적/정보공학적 모델

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현

시스템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 모델

요구분석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시스템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현

시스템아키텍처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공통

분석

품질보증활동

  

  

설계

품질보증활동

  

  

구현

품질보증활동

  

  

시험

시험활동

  

  

  

품질보증활동

  

  

전개

운영준비

  

  

  

품질보증활동

데이터베이스구축

준비

  

데이터수집 및 시범구축

  

구축

  

데이터 구축

  

  

  

품질검사

시스템 운영

운영

  

서비스제공

  

  

  

서비스지원

유지보수

유지보수

  

유지보수이행

사업관리

착수/계획

  

사업관리

  

실행/통제

  

사업관리

  

종료

  

사업관리

   

  • 감리계획서 양식

    리기준 별지서식 제1호에 포함된 감리계획서 양식에서는 해당 항목의 아래 부분에 박스로 작성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양식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설명한 사항이다.

    ① 수발신 공문(감리시행의 근거) 기재 (예) 감리계약 공문 등

    ② 감리시행에 대한 적용기준 나열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통부 고시 제2006-42호)

    -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해설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지 제2007-1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정통부 고시 제2006-37호)

    - 기타 표준, 지침, 발주기관 내부 지침 등

    ③ 감리 대상 범위 및 단계

    - 해당 차수 감리의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기재함.(하위 시스템 수준)

    - 해당 차수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진행 단계 (예) 분석/설계 단계

    ④ 감리영역별 상세점검항목 기술

    - 감리영역별로 점검항목, 검토항목을 명시(기본점검표, 감리 점검해설서 참조)

    - "비고"란에 착수회의시 추가/제외된 사항 표시 또는 특이사항 기술

    ※ 상세점검항목은 부실감리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할 것.

    ⑤ 감리일정 명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보고서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일정 명시

    . 보고서 통보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통보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 어려우므로 보고서 통보 또는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OO일 이내로 표시

    ※ 명시된 감리일정은 추후 감리기준 미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의하여 작성할 것.

    ⑥ 투입되는 감리원 편성내역

    - 해당 차수의 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구성을 표시

    - 총괄감리원, 감리원 등급을 구분해서 표시하며, 성명, 감리원증 발급번호를 기재함.

    ※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합의/승인이 필요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총괄감리원 투입, 상근감리원 투입비율 등을 위반할 경우 감리기준 미준수로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감리보고서 양식(감리기준 별지서식 제2호)

    별지서식 제2호에 포함된 감리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다.

    제출문에는 감리법인의 직인,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참여감리원 명단이 표시된다. 감리보고서 상의 감리계획서는 착수회의 등을 통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변경된 최종버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보고서의 실질적인 부분은 종합의견부터 시작된다. 종합의견 파트에는 감리영역별 평가(적정/보통/미흡/부적정)와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항을 요약 정리한 종합의견, 감리영역별 세부개선권고사항 목록(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 중요도, 발주기관 협조필요 여부 표시 포함)이 존재하게 된다. 개선권고사항 파트에서는 각 개별 감리영역별로 감리원이 점검한 결과로 지적된 세부 지적사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각 파트에 대한 양식별 상세 해설이다.

    가. 표지

    표지에는 감리 대상사업명과 감리 차수, 시점(단계), 날짜 등이 명시된다.

    나. 제출문

    제출문에는 감리 근거공문, 감리법인 직인,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 참여감리원 목록이 포함된다.

    총괄감리원의 서명날인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부수만큼은 직접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명단에서는 감리원의 발급번호, 감리원의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다만, 참여감리원의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다. 감리법인 대표(직위) 및 성명/직인은 총괄감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감리법인의 직인을 제출하는 부수만큼 직접 날인해야 한다.

    다. 감리계획서

    감리계획서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했던 감리계획서를 첨부한다. 다만, 착수회의, 현장감리 등에서 상세점검항목, 일정, 인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종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감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과 작성방법은 3.4.3을 참조한다.

    라. 사업개요

    사업개요는 감리 대상사업을 간략히 요약하여 1~2페이지 내에 작성한다.

    ① 사업명 : 감리대상 사업명 기술

    ② 사업기간 :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표시

    ③ 사업목표 : 감리대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기재(과업내용서 등 참조)

    ④ 적용방법론 : 감리대상 사업이 적용하는 개발 방법론 기술

    ⑤ 감리대상범위 : 감리대상 사업의 내용 중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전체범위(차수와 무관)를 표시

    ⑥ 사업수행기관 : 발주기관, 사업자명 기재

    ⑦ 사업비 : 감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와 감리대상으로 인정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

    ※ 사업비 : 감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억원이나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는 70억원인 경우, 총사업비 : 100억원, 감리대상사업비 : 70억원

    마. 종합의견

    ① 전제조건 : 감리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환경적 장애요인 등 특이사항을 기재

    ② 분야별 현황 : 감리영역별 평가

    - 구분된 감리영역별로 평가(적정/보통/미흡/부적정) 의견을 표시

    - 비고란에는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제시

    ③ 종합의견 : 전체적인 감리보고서 요약 정리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 의견으로 감리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현황과 주요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총괄감리원이 요약 기술함.

    - 발주기관 책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반적인 문제 및 개선점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구성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대상사업의 목표와 현황

    사업의 일정대비 목표달성도

    사업의 목표달성 및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감리영역별 검토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지양하고, 사업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요약

    ※ 특정 감리영역에 대해 미흡 또는 부적정의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술하도록 함.

    ④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 목록

    - 감리영역별로 지적된 개선권고사항 목록

    - 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 중요도, 발주기관 협조필요 사항 등을 표시

    ▶ 개선권고유형 : 필수, 협의, 권고

    ▶ 개선시점 : 장기, 단기

    ▶ 중요도 :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영향에 따라 중요한 지적사항만 O표시

    ▶ 발주기관 협조필요 : 개선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O표시

    바. 감리영역별 개선권고사항(세부)

    ① 검토현황-검토항목

    - 감리영역별로 감리계획에 명시된 상세점검항목과 점검한 결과를 표시

    - '결과' 란에는 간단한 점검결과를 표시하거나 세부 지적사항 번호로 링크를 제공함.

    ② 검토현황-검토의견

    - 감리영역별로 발견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함

    - 각 개선권고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지양

    ③ 문제점 및 개선권고사항 : 지적되는 문제점의 상세내용

    - 지적사항은 해당 감리영역 내에서 (1), (2), (3) 순서로 작성

    - "제목"은 2-3줄 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 "현황 및 문제점"은 진행 현황과 문제점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감리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지적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증적자료(통계, 그림, 표 등)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또한, 문제를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논리적 흐름과 발견된 문제의 영향도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향"은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기술함. 개선의 방향을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할 것. 가능한 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의 최종 산출물이며, 감리원이 감리기간 동안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주기관/사업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리보고서는 가독성이 높아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이며 충분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감리보고서는 감리 종료 이후에도 부실감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반드시 보고서에 모두 명시하여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양식(감리기준 별지서식 제3호)

    별지서식 제3호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양식이 제공되어 있다.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받은 경우,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 산출물 확인,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치내역 확인보고서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감리보고서와 골격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표지 및 제출문은 감리보고서 양식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므로 감리보고서 양식 해설을 참조하면 된다. 개요는 감리계획서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다.

    ① 관련근거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근거 공문

    ② 조치내역 확인 대상 : 감리 차수 및 확인 대상(감리시점(단계))을 명시

    ③ 일정 및 참여자

    - 조치내역 확인 기간을 명시

    . 산출물 검토와 현장확인 기간을 구분하여 작성함.

    - 참여자 명단을 기재

    . 총괄감리원, 참여감리원 모두 성명과 감리원증 발급번호 등을 기재

    전제조건과 총합의견은 감리보고서 양식과 동일하다. 다만, 조치결과 확인의 경우에는 감리보고서에서의 감리영역별 "평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마지막으로 조치내역 확인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 형태로 작성되며, 그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조치현황은 발주기관이 제출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본 기준을 참조해서 조치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분

단계

작성 기준

조치현황

조치완료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표시한 사항

  

조치중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중이라고 표시한 사항

  

반영불가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피감리인과 발주기관의 협의 및 의사결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표시한 사항

검토의견

적정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적정한 계획의 수립에 따라 양호하게 조치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

  

미흡

해당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조치된 경우

  

N/A

"반영불가" 사항 또는 "권고" 사항으로 조치내역 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검토결과,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보고서에서 세부 개선사항을 작성하는 양식과 동일하게 "제목"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작성하고 이를 "세부검토의견" 란에 참조번호를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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