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 면제되는 교육 | 제출서류 |
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
2.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기본교육의 해당 과목 면제 (감리이론 또는 감리실습 과목) |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
3.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정보처리기술사가 수석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전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 자격증 사본 및 감리경력 증명서류 |
4.법 시행일 이전의 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자가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 감리경력 증명서류 |
- 위 표에서 "감리경력 증명서류"란 감리기준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를 의미함
- 다음은 감리원 교육중 실습과목을 면제받거나 특례조치에 따라 해당 등급의 감리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감리경력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 6)임
감리경력 인정 기준 | 제출서류 |
1.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직접 실시한 감리 또는 감리법인에게 발주한 감리로서 감리실시의 법적 근거와 적용한 감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
2.감리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당해 감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 ※ 감리기준 제정이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말함 | ▪공공기관이 발급한 감리법인별 감리실적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충족됨을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상당한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감리발주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감리일 것 나.감리보고서에 감리기준에서 제시한 감리영역별 "총평"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감리일 것 다.감리기준에서 권고한 감리시행기간 및 투입인력 기준을 준수한 감리일 것 | ▪수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감리용역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이행증권 등 세무 관련 증빙 자료)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
- 해당 증빙자료는 감리영역, 총평,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감리경력의 일수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① 감리경력은 착수회의, 현장감리(또는 감리시행), 감리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 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
② 상주감리는 실제 수행된 감리 투입기간을 1개월 당 22.5일의 감리경력으로 환산하여 산정
③ 상시감리는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에 감리시행 일자로 기록되어 실제 투입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
④ 같은 날짜에 수행한 감리의 경력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⑤ 감리경력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수행한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
⑥ 감리기간 중 휴일(일요일,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계속교육
감리기준 제 15조[계속교육]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와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
-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 감리기준 제16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는 감리원증 교부시 필요한 서류와 감리원증 교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교유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다음의 감리원증 교부 신청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 4)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등급 | 자격기준 | 제출 서류 |
|
|
| 자격증명서류 | 경력증명서류 |
수석 감리원 |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한 자격 취득 증명서 | 정보처리 관련 경력증명서. 다만, 해당자격 취득시 경력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 |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감리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격기준에 따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 |
|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해당 자격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증명서 | 제7조에서 정하는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 감리기준 제17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는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에 대한 사항과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받게 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정보처리 경력, 감리경력 등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다음은 "경력 증명서류"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 경력의 종류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적인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5)임
정보처리분야 경력의 종류 | 제출 서류 |
|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
|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공증된 경력증명서 ※ 해당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 후 공증을 거친 증명서를 말함 |
- 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감리기준 제17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는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기술사
-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밥벌이 > 정보시스템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표 및 별지 서식 (0) | 2010.08.17 |
---|---|
제4장 보칙 (0) | 2010.08.17 |
제2장 감리절차 (0) | 2010.08.17 |
제1장 총칙 (0) | 2010.08.17 |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인 역할 (0) | 201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