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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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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2007.5.1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SW사업의 SW분리발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SW분리발주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SW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SW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 정의
    1. "일괄발주"라 함은 SW사업을 추진할 때 SW, 하드웨어(HW), 시스템통합 등 모든 것을 함께 발주하는 것을 말하며, "SW 분리발주"라 함은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SW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스템통합"이라 함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스템통합사업자"라 함은 시스템 통합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SW공급자"라 함은 분리발주된 SW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가. SW산업진흥법 제19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이 발주하는 SW사업중 예산기준(입찰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발주한다. 나.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예: 일괄발주로 현저한 비용절감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제고 가능 등)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다.
    2.    

   

다. 총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SW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GS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SW는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한다.

  1. SW사업단계별 원칙
    가. 발주기관은 SW사업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 수립시 SW분리발주에 대해 검토하여 SW분리발주 관련사항을 반영한다. 나.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사업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각각 명확히 제시한다.
  2.    

   

다. 분리발주 SW는 우수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SW에 대한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벤치마크테스트 결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적극 활용한다.

   

라.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계약 체결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ii)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며, 다만 분리발주된 SW의 문제인 경우에는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바.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사. 발주기관은 SW분리발주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SW진흥원 등의 자문을 활용하고 산연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부칙
    이 가이드라인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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