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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0호
- 일반사항
- 지침의 목적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포 이후 정부기관에서 구축하는 모든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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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권고 및 표준
- 실전 웹 표준가이드(200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 (2005, 행정자치부)
- 기타 (KWCAG 1.0, WCAG 1.0, WCAG 2.0)
- 표준 관리 주체
본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한다.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지침 | 설명 |
1) 내용의 문법 준수 |
㉮ 모든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한다. ㉯ 명시한 문서타입에 맞는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페이지는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
2) 내용과 표현의 분리 | ㉮ 논리적인 마크업을 구성하여 구조적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 사용된 스타일 언어는 표준적인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3)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 ㉮ 스크립트의 비표준 확장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스크립트 비 사용자를 위한 대체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플러그인의 호환성 | ㉮ 플러그인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고려해야 한다. |
5)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 ㉮ 메뉴는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인터페이스(입력기기)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6)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 ㉮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인 포맷을 사용해야 한다. |
7)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 ㉮ 인증기능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
8)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정보를 열람하는 기능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 ㉯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우, 리눅스, 맥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영체제를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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