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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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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주요 구성(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
구분 항목 항목
1장 총칙 목적, 용어저의, 직접경비 범위
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
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
4장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의 산정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
구축비 = 인건비 + 제경비 +직접경비 + 이윤
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지원   

   

  •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 ∑(외부출력별 가중치) +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1 + 0.02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 ×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 총변경율 + (재사용 난이도 ×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 100 (총변경율 > 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및 운영비 산정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ㆍ로그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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