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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주요 구성
구분 | 항목 | 항목 |
1장 | 총칙 |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 범위 :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계획수립, 개발, 시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적용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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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분야별 기술지침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요소기술 분야,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 등의 세부 지침 |
3장 | 지침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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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기술 기침
법 |
제5조(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 ①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이 준수되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접근 및 전달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6조(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① 데이터베이스는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7조(요소기술 분야) ①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요소기술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8조(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①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제9조(보안) ①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안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보안 분야의 세부 지침은 별표2의 기술지침 항목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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