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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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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절차별 이해당사자 역할
       
절차 감리법인 감리 발주기관(공공기관) 사업자(피감리인)
감리계약 감리투입 공수 등 협의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감리예산, 기간 확보
감리 대상사업 계약 후 즉시 감리용역 계약 발주
감리법인과 계약 체결
  
감리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착수회의 상세점검항목 등 감리계획서 설명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현장감리 감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 현장감리 지원 현장감리 수감
- 산출물 제시, 면담 등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설명
이견사항 조정 및 접수
이견사항 제시 이견사항 제시
결과반영    감리결과 반영 감독 감리결과 반영
조치내역
확인
조치내역 적정성 점검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
조치내역 확인 지원 조치내역 확인 수감

   

  • 발주기관 역할
    감리 발주기관(공공기관)은 감리대상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해당 사업이 감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이라면, 감리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에 감리시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감리절차 상에 감리 발주기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사항이다.
    • 감리용역의 발주 : 감리 대상사업 계약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감리용역 발주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감리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계약 추진
      -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법인 간의 덤핑에 의해 너무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실감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감리 계획 사전 검토 : 감리 일정, 상세점검항목 등을 사전에 협의
    • 감리 착수회의 : 감리계획서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 감리법인이 제출한 감리계획서의 상세점검항목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아직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점검대상이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착수회의에서 의견을 내어 조정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 산출물 제공, 감리원과의 면담 등 지원
      - 감리원에게 적시에 산출물이 인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면담에 응해야 함.
    • - 감리원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됨.
    • 종료회의 :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는 경우 근거와 함께 이견 제시
    • 감리결과의 반영 : 피감리인(사업자)이 제출한 감리결과 조치계획서의 검토 및 계획에 따라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활동을 관리
         
감리기준
제13조(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사항) 발주기관은 감리 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산출물 제공, 감리장소 제공 및 성실한 면담 등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감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 및 일정계획 수립 시 충분한 감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피감리인의 감리 결과 조치활동을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법인과 피감리인과의 협의 주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또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의 역할
    감리법인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감리 절차상에 수행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리계약 : 사업자(피감리인)와 감리계약 체결을 하면 안 됨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감리계획 수립 : 일정, 투입인력, 상세점검항목 등 감리계획을 수립
      - 감리 발주기관,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중요한 상세점검항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감리 착수회의 : 감리계획서에 대한 설명 및 조정 역할 수행
      - 감리 착수회의에서 감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감리 상세점검항목 등을 조정하며, 조정(추가/삭제)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남김.
    • - 감리계획서는 추후 부실감리 논란 발생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의 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장감리 기간 : 제출받은 산출물, 면담 등을 통하여 중점 검토항목을 점검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 현장 감리 기간동안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증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리 계획서에 제시된 상세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함.
    • 종료회의 :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 및 이견 청취
      - 작성된 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
    • - 통상적으로 종료회의 이후에도 최종 감리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에는 감리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이견 및 근거자료에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감리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음.
    • 감리보고서의 통보 : 이견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근거가 충분하여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하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공문으로 제출
      - 최종 감리보고서는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 감리결과 조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보고서를 제출함.
      - 개선권고유형, 개선시점에 따라서 감리결과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산출물 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는 감리계획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피감리안(사업자)의 역할
    피감리인(사업자)은 감리를 수감하는 주체로 감리 절차상에 수행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리 계획 사전 검토 : 감리 일정, 상세점검항목 등을 사전에 협의
    • 감리 착수회의 : 감리계획서에 대한 조정 의견 제시
      - 감리법인이 제출한 감리계획서의 상세점검항목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아직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점검대상이 아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착수회의에서 의견을 내어 조정해야 함
    • 현장감리 기간 : 산출물 제공, 감리원과의 면담 등 감리 수감
      - 감리원이 요구하는 산출물 및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고, 요청시 성실하게 면담에 응해야 함.
    • 종료회의 : 감리보고서 초안에 대해 이견사항이 있는 경우 근거와 함께 이견 제시
    • 감리결과의 반영 : 감리결과 조치계획서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리결과 반영
    •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 감리원의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출물 제공, 감리원과의 면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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