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라 함은 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피감리인"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구축․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6. "상근감리원"이라 함은 제5호의 감리원 중 동시에 2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7. "총괄감리원"이라 함은 상근감리원 중 수석감리원으로서 당해 감리에 투입되는 감리원의 의견 조정 등 감리업무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