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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제3장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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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면제되는 교육

제출서류

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2.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본교육의

해당 과목 면제

(감리이론 또는 감리실습 과목)

정보시스템감리협회가 발급한 교육이수증명서

3.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정보처리기술사가 수석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자격증 사본 및 감리경력 증명서류

4.법 시행일 이전의 감리경력이 30일 이상인 자가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의 감리실습 과목

감리경력 증명서류

  • 위 표에서 "감리경력 증명서류"란 감리기준 별표 6에 따른 제출서류를 의미함
  • 다음은 감리원 교육중 실습과목을 면제받거나 특례조치에 따라 해당 등급의 감리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감리경력 인정기준 및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 6)임

       

감리경력 인정 기준

제출서류

1.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직접 실시한 감리 또는 감리법인에게 발주한 감리로서 감리실시의 법적 근거와 적용한 감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2.감리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라고 당해 감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경우

※ 감리기준 제정이전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말함

공공기관이 발급한 감리법인별 감리실적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3.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충족됨을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상당한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감리발주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감리일 것

나.감리보고서에 감리기준에서 제시한 감리영역별 "총평"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감리일 것

다.감리기준에서 권고한 감리시행기간 및 투입인력 기준을 준수한 감리일 것

수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감리용역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이행증권 등 세무 관련 증빙 자료)

감리법인이 발급한 개인별 감리경력증명서(감리원자격고시 별지 제2호서식)

해당 감리의 감리계약서감리보고서 사본

  • 해당 증빙자료는 감리영역, 총평, 개선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감리경력의 일수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다.

    ① 감리경력은 착수회의, 현장감리(또는 감리시행), 감리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의 활동을 수행한 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

    ② 상주감리는 실제 수행된 감리 투입기간을 1개월 당 22.5일의 감리경력으로 환산하여 산정

    ③ 상시감리는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등에 감리시행 일자로 기록되어 실제 투입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

    ④ 같은 날짜에 수행한 감리의 경력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⑤ 감리경력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수행한 경력도 포함하여 산정

    ⑥ 감리기간 중 휴일(일요일,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리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계속교육

    감리기준 제 15조[계속교육]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와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
      •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계속교육에 해당하는 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감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정보기술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에서 실시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감리 교육기관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
    • 감리기준 제16조[감리원증 교부 절차 등]는 감리원증 교부시 필요한 서류와 감리원증 교부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교유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다음의 감리원증 교부 신청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 4)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 감리원증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등급

자격기준

제출 서류

  

  

  

자격증명서류

경력증명서류

수석

감리원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에서 발급한 자격 취득 증명서

정보처리 관련 경력증명서. 다만, 해당자격 취득시 경력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감리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사항확인서

자격기준에 따른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

  

제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해당 자격 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취득증명서

제7조에서 정하는 기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
    • 감리기준 제17조[정보처리 경력 인정 방법 및 절차]는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에 대한 사항과 정보처리분야 업무의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상기의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받게 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정보처리 경력, 감리경력 등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다음은 "경력 증명서류"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 경력의 종류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적인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5)임

정보처리분야 경력의 종류

제출 서류

  •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한 기관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통신정보처리 기술부문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다.「법인세법」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으로 등록한 사업

    라. 공공기관 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부서 또는 업무내용 포함)

  • 정보화관련 연구, 기술자문, 강의 등을 수행한 경력

    가.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의 연구,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능대학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정보처리 관련 학과 또는 분야의 교사 또는 교수로서 근무한 경력

해당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담당 분야 또는 업무 내용 포함)

  • 그 밖에 정보처리 관련 분야의 업무로 인정되는 경력

    가.「공무원임용령」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정보통신직군의 "전산직렬"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병역법」에 따라 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경력(대체 복무 경력 포함)

    다.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에서의 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력증명서(직렬 포함)

병적증명서 또는 현역경력증명서

   

공증된 경력증명서

※ 해당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번역 후 공증을 거친 증명서를 말함

   

  • 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감리기준 제17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는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기술사
    •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인 인정서』자격을 취득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 이상인 자에 한한다)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정식자격』을 취득한 (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 이상인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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