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법인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등록증
2.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말한다. <개정 2008.3.4>
1.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 감리원 변경
4. 자본금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