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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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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제도 도입
    • 법에서는 일정 요건(기술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갖춘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
    •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법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방·외교·안보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2.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3. 그 밖에 기밀유지 또는 공신력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③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려는 때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 등록 기준 및 등록/변경 절차
    • 감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기술 능력 기준 및 재정능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등록하고자 경우에는 감리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음

구분

기준

비고

기술 능력

상근감리원 5인 이상

(수선감리원 1인 이상 포함)

확보해야 하는 감리원은 2개 이상의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상근감리원이 어야 함

재정 능력

자본금 1억원 이상

  

결격 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법에 의한 제재사항으로 등록이 취소된 감리법인의 임원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함)

부실감리 행위 또는 위반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경우, 2년 내에는 감리법인 설립에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법의 의해 감리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법인 등록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분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

비고

기술 능력

(상근감리원 5인)

  • 소속 감리원 재직 증명서
  • 감리원증 사본

  

재정 능력

(자본금 1억 원 이상)

  • 대표자 임원 명단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증명원
  •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등기부 등본
  •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감리법인은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와 감리법인 등록증 및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변경 신고 대상

제출 서류

비고

볍인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취임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함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감리원 변경(증가)

재직증명서 및 감리원증 사본

  

감리원 변경(감소)

퇴사 사실 증빙 서류

  

자본금의 변경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증명원

감리법인 등록기준(1억 원) 이하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사무실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의 자본금의 변동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령

제13조 (감리법인의 등록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감리원 5인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동표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석감리원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감리원은 그 법인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동시에 다른 감리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감리법인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제3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등록증

2.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말한다. <개정 2008.3.4>

1.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

2.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

3. 감리원 변경

4. 자본금 변경.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준수 사항

    법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벌칙 등 제재를 받게 됨

준수사항

바고

제재사항

감리법인에 소속된 감리원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의무

  • 감리원증 소지자에게 감리업무를 시켜야 함
  • 비상근감리원으로 참여한 자의 행위도 감리법인에 책임이 있음

업무정지 6개월

허위보고서 작성 금지 및 신의 성실 원칙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등 부실감리 행위 발견시

업무정지 3개월

감리법인의 명칭대여 금지

명칭대여 발생 시

업무정지 6개월

1년이하 징역/벌금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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