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감리법인의 법률 또는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벌칙과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존재한다.
- 감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감리법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법인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처벌 대상인 기준 미준수 행위를 하였다는 사항을 발견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체신청에서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게 된다.
벌칙 및 제재사항
위반행위 | 벌칙 |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감리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감리법인의 명칭 또는 감리원증 대여(대여 받은 자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22조에서는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두어, 소속된 감리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감리법인의 경우에도 각 항에 있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
제21조(벌칙) ①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위 반 행 위 | 처분내용 | 위반 유형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행정절차 위반 |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감리를 한 경우(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등록취소 | |
라.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감리업무 내용 및 절차 관련 위반 |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행정절차 위반 |
(1)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
(2) 위 (1)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마지막 날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 |
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감리업무 내용 및 절차 관련 위반 |
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자격제도 관련 위반 |
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차. 임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등록취소 | 행정절차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