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감리원의 교육시간 등)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시간을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증명사진 2매
2.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과 교육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 또는 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증명사진 1매 -- 삭제 <2008.12.29>
2. 감리원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3. 감리원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원증
4.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감리원증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