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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감리원 자격 및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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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2개의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필요한 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교육의 이수를 권고하고 있음

제14조 (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1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등급

자격기준

수석감리원

  • 기술사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자 격을 취득한 자

감리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정보처리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을 취득한 자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 : 감리업무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감리총괄 업무의 수행, 감리원의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계속교육 :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 종류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유사한 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 또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기본교육 :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2. 전문교육 :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3. 계속교육 : 모든 등급의 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규칙

제4조 (감리원의 교육시간 등)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시간을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증명사진 2매

2.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3. 경력증명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과 교육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③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 또는 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8.12.29>

1. 증명사진 1매 -- 삭제 <2008.12.29>

2. 감리원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3. 감리원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원증

4.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감리원증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 감리원 자격기준 및 교육
    • 법에서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리원 자격을 기술 능력에 따라 2개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각 등급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을 전문교육과 기본교육으로 구분하여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김리원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급별 자격기준과 교육 이수 요건

등급

자격기준

교육 이수 요건

  

수석 감리원

국가공인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사

전문교육

50시간 이상

계속교육

3년간 총 40 시간 이상

감리원

고급기술자(정보처리 분야) 이상

  • 기사 + 정보처리 경력7년 이상
  • 산업기사 + 정보처리 경력 10년 이상

기본 교육

40시간 이상

계속교육

3년간 총 40 시간 이상

  

감리 유사 자격(행안부장관 고시)

  • 한국전산원 감리인 인정서 취득자
  •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보호전문가1급(단, 정보처리 경력5년 이상)
  • CISA 정식자격자(단, 정보처리 경력 5년이상)

기본 교육

40시간 이상

계속교육

3년간 총 40 시간 이상

  • 본인의 경력이 자격기준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충족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음

구분

교육 내용

교육과목 구성 및 시간

기본교육

감리업무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ㆍ이론과목 : 12시간

ㆍ실습과목 : 28시간

전문교육

감리총괄 업무의 수행, 감리원의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위한 교육

ㆍ이론과목 : 16시간

ㆍ실습과목 : 34시간

계속교육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감리관련 최신 지식의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 인정

   

  • 한시적 특례조치
    • 법에서는 종전의 감리제도 하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오던 감리인들에 대한 한시적인 특례조치(부칙 제2조)로 2007년 6월 이전까지 감리원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규정)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하였음

구분

인정 기준

특례 인정의 제한 조건

수석감리원

감리경력 200일 이상인

특급기술자

ㆍ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한시규정)

ㆍ법 시행일 이전(2006.6.30)까지 정보처리경력 및 감리경

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ㆍ구체적인 감리경력 인정방법/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감리원 감리경력 30일 이상인 자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 참조

감리원

감리경력 30일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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