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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법/기준의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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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는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종전의 감리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과조치 기간 등 감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 감리의무화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발주행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전면 적용되며, 감리법인 등록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까지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12월까지 경과조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받게 된다.
  • 감리원의 경우에는 감리원교육의 이수 등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이 1년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감리원증 없이도 감리업무를 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감리원증을 발급 받아야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는 법의 모든 사항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정상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감안하여 본 법과 기준 등이 시행되는 시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법률(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적용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동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리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리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감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령(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감리인에 대한 감리원증 교부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감리인의 요건을 갖추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이하 "종전감리인"이라 한다)가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급별 감리원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감리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전감리인의 등급별 감리원증 교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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