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감리법인의 법률 또는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벌칙과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존재한다.
- 감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감리법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감리법인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처벌 대상인 기준 미준수 행위를 하였다는 사항을 발견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체신청에서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게 된다.
- 벌칙 및 제재사항
- 감리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 벌칙 |
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감리를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감리법인의 명칭 또는 감리원증 대여(대여 받은 자 포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법 제22조에서는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두어, 소속된 감리원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감리법인의 경우에도 각 항에 있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
제21조(벌칙) ①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중지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리기준 미준수 행위는 1.4.3을 참조한다.
위 반 행 위 | 처분내용 | 위반 유형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 행정절차 위반 |
나.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취소 |
|
다. 업무정지기간 중 감리를 한 경우(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 등록취소 |
|
라.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 감리업무 내용 및 절차 관련 위반 |
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행정절차 위반 |
(1)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
(2) 위 (1)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마지막 날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
|
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 |
|
(1)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2)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
(3)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사.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감리업무 내용 및 절차 관련 위반 |
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자격제도 관련 위반 |
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차. 임원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등록취소 | 행정절차 위반 |
'밥벌이 > 정보시스템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해당사자별 업무 관계 (0) | 2010.08.13 |
---|---|
법/기준의 시행 지침 (0) | 2010.08.12 |
감리원 자격 및 교육 훈련 (0) | 2010.08.12 |
감리법인 (0) | 2010.08.12 |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시행 (0) | 2010.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