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발주 가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 관계로부터 독립된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법제화 추진 현항
2005년 12월에 공공부문에서 수행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의무실시, 감리법인 등록 제도, 감리원 자격기준, 교육 등과 감리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적인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를 도입.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이 제정되었음
2006년 6월,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으며,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2006.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06.10)』이 제정.고시 되었음
이러한 고시를 상세히 하는 각종 해설서, 업무 지침, 사무 편람 등이 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008년 6월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2호』에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작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8호)』을 개정.고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