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이해당사자별 업무 관계 - 반응형 감리 이해 당사자 정보시스템 감리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법인, 감리를 수감하는 사업자(피감리인)로 구분할 수 있다. 감리원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 구축, 운영하는 자 감리업무의 절차 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감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절차별로 관계되는 사항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회차별 감리마다 김리계획서 통보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법인과 사업자(피감리인) 간에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호간에 반드시 공문으로 송수신 처리해야 할 사항은 감리계획서 통보, 감리보고서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통보(이상 감리법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공공기관) 등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IT RED OCEAN 에서 살아 남기(일흔까지만) '밥벌이 > 정보시스템 감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장 총칙 (0) 2010.08.17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인 역할 (0) 2010.08.13 법/기준의 시행 지침 (0) 2010.08.1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및 벌칙 (0) 2010.08.12 감리원 자격 및 교육 훈련 (0) 2010.08.12 Contents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제1장 총칙 2010.08.17 발주기관, 감리법인, 피감리인 역할 2010.08.13 법/기준의 시행 지침 2010.08.1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및 벌칙 2010.08.12 댓글 0 + 이전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