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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이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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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법인, 감리를 수감하는 사업자(피감리인)로 구분할 수 있다.
- 감리원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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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 구축,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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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의 절차
- 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감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절차별로 관계되는 사항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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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차별 감리마다 김리계획서 통보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 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법인과 사업자(피감리인) 간에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상호간에 반드시 공문으로 송수신 처리해야 할 사항은 감리계획서 통보, 감리보고서 통보,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통보(이상 감리법인),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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