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벌이/정보시스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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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가이드 라인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①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등을 제공해야 한다. ④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컨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②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서..
기타웹접근성 가이드 라인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콘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①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등을 제공해야 한다. ④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컨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②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웹 콘텐츠에 포함된 모든 기능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서..
2010.10.05 -
목 적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업무 생산성 증대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기존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부처별, 목적별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추진단계별로 발주기관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침서 형태로 제공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사업관리 추진에 있어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예제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정보화 추진단계별로 제공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가이드목 적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업무 생산성 증대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기존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부처별, 목적별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발주기관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추진단계별로 발주기관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령 및 지침을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지침서 형태로 제공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에서 사업관리 추진에 있어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예제를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정보화 추진단계별로 제공
2010.10.05 -
법 주요 구성 구분 항목 항목 1장 총칙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 범위 :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계획수립, 개발, 시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적용 [기본원칙]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성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장 분야별 기술지침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요소기술 분야,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 등의 세부 지침 3장 지침의 활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활용 : 기관의 장,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법 주요 구성 구분 항목 항목 1장 총칙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술과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 범위 :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계획수립, 개발, 시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 적용 [기본원칙]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성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장 분야별 기술지침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요소기술 분야,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 등의 세부 지침 3장 지침의 활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활용 : 기관의 장, ..
2010.10.05 -
전자정부 서비스 연계 표준 지침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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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0호 일반사항 지침의 목적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포 이후 정부기관에서 구축하는 모든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참조 권고 및 표준 실전 웹 표준가이드(200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 (2005, 행정자치부) 기타 (KWCAG 1.0, WCAG 1.0, WCAG 2.0) 표준 관리 주체 본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0호 일반사항 지침의 목적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컴퓨터나 운영체제, 또는 웹 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포 이후 정부기관에서 구축하는 모든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참조 권고 및 표준 실전 웹 표준가이드(200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 (2005, 행정자치부) 기타 (KWCAG 1.0, WCAG 1.0, WCAG 2.0) 표준 관리 주체 본 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