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 감리기준 제14조[감리교육 면제 기준 및 절차]는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과 감리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감리원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교육기관(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이미 동일한 교육 또는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다은은 감리교육 면제대상 기준과 제출서류(감리기준 별표3) 임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면제되는 교육제출서류1.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
감리절차 제3조 감리절차제3조(감리절차)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감리계획의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감리절차는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7개의 절차로 구성되며, 감리기준에서는 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무는 상기의 7개 절차를 따라서 수행되며, 감리계약의 체결은 감리용역별로 1회 실시되고, 나머지 2호~7호의 사항은 개별 회차별 감리마다 수행되는 절차이다. 감리계약 체결 제4조 감리계약 체결제4조(감리계약 체결) ①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 또는 피감리인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감리인과..
목적 이 기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이하 "감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리 절차 및 기준, 점검 항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용어용어 의미비고감리감리 발주기관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감리원의 독립성, 제3자 관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전성 확보 목적감리법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관할 체신청 등록 감리법인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감리 절차별 이해당사자 역할 절차 감리법인 감리 발주기관(공공기관) 사업자(피감리인) 감리계약 ▪감리투입 공수 등 협의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감리예산, 기간 확보 ▪감리 대상사업 계약 후 즉시 감리용역 계약 발주 ▪감리법인과 계약 체결 감리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서 검토 - 상세점검항목, 일정 등 착수회의 ▪상세점검항목 등 감리계획서 설명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상세점검항목 조정의견 제시 현장감리 ▪감리점검 및 보고서 작성 ▪현장감리 지원 ▪현장감리 수감 - 산출물 제시, 면담 등 종료회의 ▪감리보고서 설명 ▪이견사항 조정 및 접수 ▪이견사항 제시 ▪이견사항 제시 결과반영 ▪감리결과 반영 감독 ▪감리결과 반영 조치내역 확인 ▪조치내역 적정..
감리 이해 당사자 정보시스템 감리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기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법인, 감리를 수감하는 사업자(피감리인)로 구분할 수 있다. 감리원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자 발주기관 : 정보시스템 감리를 요청하는 공공기관 피감리인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감리의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계획, 구축, 운영하는 자 감리업무의 절차 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감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업무의 절차별로 관계되는 사항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회차별 감리마다 김리계획서 통보부터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제출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임 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감리법인과 사업자(피감리인) 간에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
법에는 감리와 관련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가 감리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종전의 감리인들이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경과조치 기간 등 감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 감리의무화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계약(발주행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부터 전면 적용되며, 감리법인 등록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까지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12월까지 경과조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받게 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는 감리원교육의 이수 등 선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 기간이 1..
개요 감리법인의 법률 또는 기준 미준수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크게 벌칙과 감리법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존재한다. 감리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감리법인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 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법인이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처벌 대상인 기준 미준수 행위를 하였다는 사항을 발견하여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체신청에서 근거자료를 참조하여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제재를 하게 된다. 벌칙 및 제재사항 감리결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제재하고 있는 벌칙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벌칙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② 감리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감리를 한..
개요 법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2개의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각 등급별로 필요한 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신기술에 대한 전문역량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교육의 이수를 권고하고 있음 법제14조 (감리원) ①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대여하..
등록제도 도입 법에서는 일정 요건(기술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갖춘 감리법인이 정보시스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법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상응하는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감리 의무화 공공기관에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이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하여 의무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감리 법제11조(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제1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총 사업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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